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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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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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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