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을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2021. 1. ~ 2022. 1.(1년)
보험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 컨소시엄(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단,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구분 |
보장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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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1,000만원) | 2019. 1월부터 시행 |
2 |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원) | 2019. 1월부터 시행 |
3 |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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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원) | |
5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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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도 사고로 인한 사망(500만원) | |
7 | 강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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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 1~14급별로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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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변호사착수금 80% 지원, 1심에 한정) | 2019. 3월 추가 시행 |
10 | 청소년(만13~18세) 유괴‧납치‧인질 발생금 지원(1일당 최대 10만원, 최대 90일) | |
11 |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500만원)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2020. 1월 추가 시행 |
12 |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원) | |
13 | 가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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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원(회수 제한 없음), 심재성 2도화상 이상] | |
15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 택시. 전세버스 제외
(50만원 최대한도 내 지급,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2021. 1월 추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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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안전과 도시안전팀
문의 : 02-3425-5170
수정일 : 2021-02-24 16: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