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 국가에서 52.5 ~ 92% 지원
※ 단, 주택 세입자는 동산에 대하여 보험가입 가능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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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정의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
제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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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정의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비닐하우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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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가입 후 1년동안 지속되는 소멸성보험으로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이 주의보 기준 이상 발효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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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치수과 치수팀
문의 : 02-3425-6410
수정일 : 2019-10-31 14: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