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 사회복지 ㆍ보건의료관련 기관 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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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
02-3425-5650
수정일 : 2019-11-13 1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