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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이법위인(以法爲人)"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법제처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 하나하나를 국민을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법제처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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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9-10-31 1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