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7.(수)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이되는 소상공인은 아래 콜센터 또는 현장접수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개요***
2021. 7. 7. ~ 9. 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0만원~최대1억원 차등지급(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10.27.(수) 부터 온라인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kr)이 시작되며,
- 2021. 11. 3.(수) 현장접수가 시작됩니다.
현장접수처: 노동권익센터 교육장(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온라인신청 및 손실보상 제반사항 관련 전화문의 안내: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 현장접수 및 손실보상 제반사항: 현장접수처 070-4127-4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