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민원서식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내려 받아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