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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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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치안전과 등록일자 2020-06-16
제목 억울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도와드립니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0년 9월 13일로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를 마감한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유가족 등이 접수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기간 내 발생한 군 사망사고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서는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사람,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원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로 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려져 있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평생 한 맺힌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청 역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자치안전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6.1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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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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