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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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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치안전과 등록일자 2020-03-27
제목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해 1월 서울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 효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해 체결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확대해 올해 1월 25일 보험을 새롭게 체결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상해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물놀이 사고(사망 포함),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지원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강동구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2)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 (자치안전과)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3.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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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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