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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재산세과 등록일자 2020-03-20
제목 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월 8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16개 분야에 활용 되는 것으로 조사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3월 1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의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02-3425-558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재산세과] 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3.20.).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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