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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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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20-03-19
제목 공유토지분할 올해 5월 22일 마감, 잊지마세요!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오는 5월 22일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매매, 담보설정 등 소유권행사와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분할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 다른 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므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공유토지분할 5월 22일 마감 잊지마세요 (3.19.).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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