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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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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청소행정과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강동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회용품은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식탁보로 충분한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경우와 고객이 원하는 경우이다.
사용 허용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가 해제 시까지로, 구는 즉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밖에 대상 업종(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은 1회용품 사용억제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도·소매업, 제과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철저한 위생 관리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청소행정과]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3.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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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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