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0일(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2018년 10월 25일 이후 신규?명의변경 등록업소 영업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과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강동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소방?전기 안전교육,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노래연습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교육에 앞서 지역 내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힘써 온 모법업소 대표들을 선정해 표창장도 수여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