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총 17만 9,925건, 24억 원으로 과세대상별로 개인은 15만 8,198건에 9억 4천만 원, 개인사업자 1만 5,307건에 9억 6천만 원, 법인사업자 6,420건에 5억 원이 과세됐다. 납부는 오는 9월 2일(월)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 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전화(1599-3900),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앱카드)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납세의무자는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모두가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