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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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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치안전과 등록일자 2019-08-13
제목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섰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8월 13일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날 행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 역시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 강동 조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 등 강동구 안전정책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0)에서 가능하다.
첨부파일 (자치안전과)강동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8.14.).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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