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도 포함)에 250원을 곱하여 산출한다.(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의 민원서식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다운받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2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