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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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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등록일자 2019-06-19
제목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하여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일자리창출과] 담배소매인간 거리 100미터로 (6.27.).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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