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납세자의 편의와 개편된 사항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관련 안내문을 지역 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한 후,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로 연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내년도(2020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및 자치단체 중 한곳을 방문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 폭주와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