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만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11월10일 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고 있던 주민 한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도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유족에게 일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