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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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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18-11-16
제목 강동구,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다. 지원기준은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지원기준을 주택임대차 보증금 7천5백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간소화,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까지 총 160여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별도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시 서비스 적용대상자로 판단되면 중개보수를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관내 70%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업소에서도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 내년에는 지원받는 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무료중개서비스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중개업소로 방문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3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11.22.).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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