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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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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 등록일자 2018-08-16
제목 강동구, 불법 LED전광류 광고물 자율정비 유도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LED 전광류 광고물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자율정비 유도에 나선다.

최근 ’16년 법령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벽면간판?지주간판?창문간판)의 설치기준의 일부가 허용 되었으나 광고주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 기존 간판 외에 불법 전광류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전광류 광고물은 야간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강동구지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불법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소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돌출형, 3층 이하 벽면,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이며 1차 정비 기한은 9월 30일(일)까지다. 다만 지속되는 불경기 등을 감안하여 법적제재보다는 연말까지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자율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 불법 LED 전광류 광고물 자율정비 유도 (8.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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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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