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18만 9,023건, 1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건축 단지 이주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개인세대주는 16만 8,168건에 8억 원, 개인사업자는 1만4,741건에 7억 원, 법인사업자는 6,114건에 4억 원이 과세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전용계좌이체,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신용카드,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STAX)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앱카드), ARS 전용전화(☎1599-3900)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모두가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