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일시 고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다.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양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체납 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