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30일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10,815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29호는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15% 상승됐으며,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2,124호(19.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049호(5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260호(20.9%), 9억원 초과 382호(3.5%)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강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주민센터,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강동구청 세무1과 또는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4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