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위생용품 관리법』 전면 시행에 앞서 위생처리업 및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안내를 시행하고, 구 소식 및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게시하는 등 사전안내에 힘쓰고 있다.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은 그동안 소관법률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일회용 행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던 1회용 물컵, 세척제, 물티슈 등을 비롯한 총19종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해당지역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건티슈,(최종단계에서 물을 첨가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관련 업체가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시행으로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강동구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신고 및 문의는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3425-6643)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