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금지법」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강동구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감사담당관(☎02-3425-501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