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원룸?다가구주택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까지 한 번에 정정해 주는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 정정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제도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상세주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서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주민들은 음식배달, 우편, 택배이용 등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안전에도 취약하다.
구는 주민들의 편의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다. 이때 거주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주민등록 주소정정 동의를 받아 동 주민센터에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상세주소 부여 후 거주자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주소 정정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아직 많은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 신청해 달라”면서 “구 차원에서도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2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