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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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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치안전과 등록일자 2018-02-28
제목 강동구, 구민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원 양성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6일부터 강동구민회관에서 연간 총 80회에 걸쳐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안보·안전의식과 민방위사태 및 재난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 지역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교육대상은 지역·직장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1만 3천여명이다.
민방위대장교육 1회, 기본교육 43회, 보충교육 36회 등 연간 총 80회가 실시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국가역사관 정립 등 나라사랑 안보·안전의식 고취, ▲지진대비 행동요령, ▲화재대비 안전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원들이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재난·재해 등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오전 9시 또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신분증, 통지서를 지참해 강동구민회관 대강당으로 오면 된다.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야간?토요?일요교육도 운영한다. 일요교육은 6월 17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교육은 6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야간교육은 9월 4일(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의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현지이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의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민방위교육 불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연2회 상습불참 시 50% 가중)가 부과되고, 다음연도에 동일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민방위교육 세부일정은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자치안전과)강동구 구민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원 양성(3.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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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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