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7.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 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나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 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