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200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다. 무료중개서비스의 기준은 전? 월세 7,5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무료중개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으로 그간 저조했으나, 강동구가 신청 절차를 개선하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43건, 46건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저소득 주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한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저소득층임을 확인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반납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차상위 계층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월세 시세 상승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이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