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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등록일자 2017-10-31
제목 강동구,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5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제출은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10)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강동구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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