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납부기간 : 2009. 12. 16∼12. 31)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2009년 12월 1일(24:00)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단,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으로 6월(1기분)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2010년도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2010년 1월 중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1기분)에 공제금액 없이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과과(☎ 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