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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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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등록일자 2009-11-19
제목 쓰레기 몰래 태우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갖는다. 난방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대기질이 악화되기 쉬워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고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소각하거나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공사장 등에서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취약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그린벨트 지역 내 비닐하우스를 비롯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쓰레기 집하장, 고물상, 정비업소(카센터, 세차장),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고무, 피혁, 폐유,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매연과 각종 유해물질은 결국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와 본인은 물론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환경오염과 산불예방을 위해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을 누르거나 환경보전과(480-1362), 청소행정과(480-1375)로 전화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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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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