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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1과 등록일자 2017-07-11
제목 강동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216억 원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일시 고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양도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세무1과]_강동구 _2017년도_정기분_재산세_216억_원_부과.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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