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지난 22일 역삼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철거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역량 있는 시공자가 철거공사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건축물 철거현장의 경우 관련법상 시공자 관리 규정이 없다. 시공자가 지정되더라도 일부 열악하고 비전문적인 철거업체가 철거하는 등,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및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철거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구조 및 굴토분야의 건축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또한, 철거신고를 착공신고 이후에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감리자의 책임 하에 건물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작업의 방법, 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소규모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 정립 등 행정적 보완으로 건축물 철거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구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각종 재해?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