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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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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자 2017-04-12
제목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돕고자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강동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내에 마련됐으며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먼저 전화(☎02-3425-5855)로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상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이 영업 규모를 줄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 위주로 영업 기조를 변경했다. 이에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는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민생호민관이 대부업체 불법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을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없이 120), 금융감독원(☎1332)에서도 가능하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과 구제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02-3425-5855)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일자리경제과]_강동구_대부업_피해예방_상담센터_운영.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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