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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도로과 등록일자 2017-03-03
제목 강동구,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43건에 대해 총 52억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2015년 48억1천8백만 원, 2016년 50억8천8백만 원, 올해 52억6천7백만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신규허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물주 및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 등) 등이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2017. 1. 1. ~ 12. 31.)의 사용료다. 납부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7)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전용 납부 입?출금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599-3900)와 서울시 ETAX 시스템(www.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가 부담되는 건물주(업체)의 경우 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도로과)강동구 2017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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