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강동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1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