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12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부동산 거래 필수정보’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A4 3단 접지식으로 제작한 안내문에는 ▲ 부동산 거래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등 부동산 거래 시 필요 서류 등 부동산 정보를 비롯해「부동산실명법」, 2017년 1월 시행되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법률 상식을 담았다,
구는 안내문 4,000매를 제작해 공인중개사협회,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도 게시해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문에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과 거래 신고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