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6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개인세대주는 16만9,371건, 개인사업자는 1만3,872건, 법인사업자는 5,635건 총 188,878건, 19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세대주가 3,541건, 17백만 원이 감소됐으며, 개인사업자는 479건에 24백만 원, 법인은 214건에 14백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개인세대주는 고덕주공 3단지, 7단지 등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개인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은 법인의 신설 및 유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세대주(개인균등분)는 6,000원, 개인사업자(사업자균등분)는 62,500원이 과세되며 법인(법인균등분)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은행 ATM기,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한 카드납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이용해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강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