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그 동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기준 면적에 못 미칠 경우 분할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자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제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쉽게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하고,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0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