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내달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강동구 관내 사업주에게 발송했다.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250원을 곱하여 산출한다.(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수기납부’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2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