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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6-07-04
제목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내달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강동구 관내 사업주에게 발송했다.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250원을 곱하여 산출한다.(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수기납부’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20)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세무2과]_7월은_주민세_신고납부의_달_.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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