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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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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16-06-22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6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소유자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경우가 많다.

강동구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5,000원 이상, 사업용자동차는 최소 65,000원 이상의 과태료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재가입 해야 한다.

미등록된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는 주로 청소년층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이 외에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와 타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2팀(☎02-3425-6284)으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 (교통행정과)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마세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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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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