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29,0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6. 1. 1. 기준 강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0%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주거지역 4.1%, 상업지역 3.3%, 개발제한구역은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www.kras.go.kr)을 통하여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예약 방문 상담제’도 운영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전문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 열람이 보편화 되면서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홈페이지) 열람을 적극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