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를 뜻한다.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이나 고지서 수령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인지도가 낮아 신청률이 저조해왔다.
이에 구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바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정착되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률이 향상돼 다가구 주택과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 외에도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터치스크린, 전광판, 소식지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앞으로 상세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2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