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주택재건축과 등록일자 2016-04-12
제목 강동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나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 민원과 분쟁?비리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새로운 법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9일(화) 오후 3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분쟁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다.

동 대표로 하여금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 ▲온라인투표(K-voting)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리더의 역할 ▲옥상텃밭, 카쉐어링 등으로 공동주택을 위해 강동구에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도 공유한다. 공동주택 관련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유권해석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8월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 산하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의 특강으로 마련했다.

특강은「공동주택관리법」해설을 비롯해 회계?계약 등 공동주택 관리 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대표 선거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도 해소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주택재건축과)강동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나서.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