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일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의견제출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직접 제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으로 들어가서 신청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10) 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