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 1,301건에 대하여 총 5,08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2014년 4,818백만 원, 2015년 4,986백만 원, 금년도 5,088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 및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 등) 등이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2016. 1. 1 ~ 12. 31)의 사용료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4)로 문의하면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전화(1599-3900), 인터넷(www.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를 통하여 걷기 편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