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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도로과 등록일자 2016-03-08
제목 강동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 1,301건에 대하여 총 5,08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2014년 4,818백만 원, 2015년 4,986백만 원, 금년도 5,088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 및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 등) 등이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2016. 1. 1 ~ 12. 31)의 사용료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4)로 문의하면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전화(1599-3900), 인터넷(www.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를 통하여 걷기 편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도로과)강동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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