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2. 6.~ 2.10.)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 간 월 평균 급여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