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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5-12-18
제목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서 6월(1기분)에 1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도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시티은행, 우체국이 참여한다. ▲또 ARS(1599-3900)납부, ▲카카오페이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2과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세무2과]_12월_정기분_자동차세_납부의_달(12.18)[1].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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